사업가 2명에 뒷돈 받은 혐의 등 구속기소
"정상적 업무 수행하고 받았거나 빌린 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07 pangbin@newspim.com |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3000만원 수수 부분은 정상적으로 세무조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 정당하게 받은 것일 뿐 청탁이나 알선이 아니고 1억원 수수 부분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법률사무 알선을 대가로 부동산 매수자금과 차량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들을 알선해주거나 알선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법무법인 고문에게 개인적으로 5억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무법인 자금이었고 차량 역시 법인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차량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서장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 절차와 관련해 의견을 물었으나 변호인은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년 7월 경 사업가 A씨에게 공무원과의 인맥을 이용해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고 2018년 1월 경 인천 지역 부동산 시행사업가 B씨에게 호텔 부지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2020년 한 법무법인에 다수의 사건을 소개해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부동산 매수자금 5억원을 받고 차량 2대를 제공받아 수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2억 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윤 전 서장을 추가기소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 검사장이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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