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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불기소…"시효 지나"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5:16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8:24

검찰, 윤우진 전 서장 '뇌물수수'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 감사에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증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8 kilroy023@newspim.com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2012년~2013년 8월 경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서장에게 후배 변호사를 소개(변호사법위반)하고,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국감장에서 정모 씨가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2년 7월~ 2013년 8월 경 서울지방경찰청의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윤 후보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는 형법 기타 특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고, 인사청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는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법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경찰에서 송치할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났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20대 국회의 존속기간 내에 국회의 고발 없이 검찰에 송치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A씨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육류업자 B씨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등 대가 명목으로 4300여만원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용산세무서, 세무법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 계좌를 새로 발견하고 세무사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인지했다"며 "이번 재수사를 통해 종전에 불기소 처분했던 피의사실 중 대부분의 혐의를 밝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피의사실 중 육류업자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 및 1000만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로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들도 공소시효(7년)가 지나 불기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윤 전 서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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