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추가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자료=행안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건수는 800만건을 넘어섰으며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24종은 ▲법원행정처의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1종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1종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등록증·저작권등록부 2종 ▲국민연금공단의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종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통지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1종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 자격 증명서 6종 등이다.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저작권등록증(문화체육관광부), 일학습병행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황규철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