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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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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실형·집유 엇갈려→파기환송심 징역 3년·재구속
"부대원들에 위법·부당 행위 지시…직권남용 고의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에 대해 사찰하고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방부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 2018.05.17 leehs@newspim.com

앞서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이른바 '스파르타'로 불리는 기무사 내 댓글조직을 운영하고 대북 첩보계와 사이버전담팀을 통해 2만여건의 정치 관여 댓글을 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쓴 아이디(ID) 310여개를 조회하고 그 중 18개 ID에 대해 신원을 조회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이 직권을 남용해 기무사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지시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과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각각 면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민간인 신원조회 부분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 및 면소로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이러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파기환송심은 "비록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각 범행과 관련한 업무가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기무사령관 취임 이후 업무들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소속 부대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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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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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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