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탁승진 확대·소수직·여성.소외부서 우대·실국장 책임인사제 등
2년 이상 근무자 일괄 전보...이권 비리·특혜 사전 차단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다음 해 초로 예정된 상반기 정기인사 시행을 앞두고 성과 중심의 혁신적인 인사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날 발표된 인사 방향은 기존 인사 운영의 틀을 완전히 깨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체계 정립, 평등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시와 구.군의 소통.협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2.12.11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가 제시한 인사 운영 4대 혁신 방안은 △발탁승진의 대폭 확대 △소수직렬·여성공무원·소외부서 근무자 우대 △동일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순환 전보 △실·국장 중심의 책임인사제 시행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부 인사의 발탁승진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 업무성과와 현안 추진실적 등 성과를 승진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4급 이상 국·과장급은 승진인원의 50%, 5급 팀장급은 승진인원의 40% 이상을 승진 명부 순위 1배수 밖에서 발탁해 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조직 내부의 승진, 전보 등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에따라 유관 직렬이 모두 갈 수 있는 복수직렬 자리에 소수직렬을 우대, 보임하고, 주요 보직 임용이나 관리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아직 저조한 여성공무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외부서 근무자는 근무성적평정 등과 희망지 배치 등에 우대 반영한다.
이와함께 장기 근무로 인한 조직 내부 카르텔 형성, 각종 이권 비리·특혜 등을 사전 차단키 위해 업무 순환주기도 단축한다.
전보 가능부서가 소수인 직렬(세무, 사서, 수의, 간호 등),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 법정필수자격 소지자(안전·보건관리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등을 제외하고 동일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예외없이 다른 부서나 기관으로 보직을 옮기게 된다.
실·국장 책임인사제도 도입된다.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국장이 적임자를 추천, 발령을 요청하고, 실·국 내의 인력은 실·국장 책임 아래 보직경로와 적성, 전공, 교육훈련 등을 감안,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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