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9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청.[뉴스핌 DB] 2022.10.20 onemoregive@newspim.com |
모집대상 사업장은 양양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단체)이며 모집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다.
신청제외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 및 자본잠식상태,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실적이 없는 사업체, 단순 서비스 업종 등의 사업장이다.
참여 사업장으로 선정 시 신규채용 직원에 대해 2년간 월 인건비의 90%(최대 18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사업장에 한 명의 청년이 매칭되지만 재공고 시 추가 매칭도 가능하다.
참여 사업장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중 청년 2명을 신규 모집해 적합한 기업과 매칭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현재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지역혁신형)으로 지역내 사업장 8개소에 청년 17명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고용안정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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