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통지표·성적증명서 등 2가지 방식으로 제공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1만3170명에 대한 성적통지를 내일(9일) 오전 9시에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수능 성적은 성적통지표와 성적증명서 2가지 방식으로만 제공된다. 단순 성적확인 용도로 제공되는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제출한 곳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1만3170명에 대한 성적통지를 오는 9일 오전 9시에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자료=대전시교육청] 2022.12.08 jongwon3454@newspim.com |
재학생 및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타 시‧도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시교육청에서 성적통지표를 1부씩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중 재학생은 원서를 접수한 시교육청이 아닌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성적통지를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원서접수처에 방문해 성적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직계가족이 성적표 대리 수령을 하려면 수험생 신분증과 수험표 외에 대리수령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수령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재학생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방문 및 팩스, 우편 발급도 가능하다.
정시모집 지원자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 중 대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원해야 한다. 정시전형 기간은 내년 1월 5일부터 2월 1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6일까지다.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이 통지되면 본인의 적성을 바탕으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고, 대학별 모집요강을 숙지하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지원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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