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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ILO 개입' 주장에…고용부 "ILO 사무국, 판단 권한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09:41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09:41

민주노총, ILO에 한국정부 국제노동법 위반 문의
ILO, 정부·노조에 '즉시 개입' 회신…엇갈린 해석
노동계 "ILO가 정부 국제법 위반했다고 판단"
고용부 "ILO 사무국은 판단·권고 권한 없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건에 개입한 것을 놓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ILO의 개입 자체를 여론전에 활용하고 있으나, ILO 사무국은 어떤 판단이나 권고의 권한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 ILO '즉시 개입' 의미 두고 노동계-정부 충돌

고용노동부는 7일 반박자료를 내고, 최근 ILO가 발송한 공문은 단순 '의견 조회'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2일 ILO로부터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 등이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의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앞두고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후 ILO은 우리 정부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이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사거리에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6 pangbin@newspim.com

ILO은 '즉시 개입'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비슷한 사건의 ILO 판례를 첨부했다. 

일례로 ILO의 이행감독기구인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화물연대 같은 운송서비스 중단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운송개시명령 등으로 근로자 파업권 제한해선 안된다는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87호, 29호 등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정부 스스로 비준한 국제 법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국내법과 ILO 협약이 충돌할 땐 ILO 협약을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 고용부 "감독기구 아닌 사무국 의견조회"

고용부는 ILO의 서한이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감독기구에서 발송된 게 아닌 ILO 사무국으로부터 온 만큼, ILO 공식입장으로 봐선 안된다고 해명했다.

ILO는 서한을 통해 노동계 개입 요청에 따른 접수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감독기구의 기존 판단을 알려준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이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사거리에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6 pangbin@newspim.com

또한 고용부는 ILO가 서한을 보낼 때 첨부한 판례 역시 현재 우리나라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례와 상황이 다른데다, 당초 ILO 사무국이 '참조'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ILO 감독기구가 아닌 ILO 사무국은 회원국이 ILO의 협약 또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O 사무국은 그동안 노동계 등의 개입 요청을 처리할 때 해당 국가 정부에 관련 협약이나 유사한 사례에서 ILO 감독기구의 공식적인 해석례를 참조할 수 있도록 같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ILO 기본 협약과의 상충 가능성을 배제한 이후 ILO 핵심 협약을 비준했다"며 "ILO이 보낸 서한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는 것은 구속력이 없으나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국민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한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는 지난달 30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2차 교섭을 끝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전국 15개 거점에서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진행하며 총력 투쟁에 나선 상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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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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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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