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케이블TV도 인터넷방송(IP)방식으로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6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유료방송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 근거가 신설된 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신고 수리의 기준으로서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만큼 대통령령을 통해 신고 수리의 기준을 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 전에는 IPTV사는 IP방식으로만, 케이블TV사는 유선주파수(RF) 방식으로만 전송을 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은 제공하려는 기술중립 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과 기술중립 서비스의 특정 제공방식에 따라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권익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유료방송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칸막이식 전송기술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전송방식 선택의 자율성을 허용하게 돼 급속하게 발전되고 융합되고 있는 전송기술 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기부는 7일 이내에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가 처리되도록 하고, 필요시 신고 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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