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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이통3사 시대 종말 올까…과기부, '2개사+α' 시장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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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 불만 쌓이는 이통3사의 미흡한 투자
최악의 경우 이통3사→이통2사 시장구도 염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동통신사의 통신 품질 불만을 비롯해 미흡한 추가 투자로 인해 정부 역시 불만이 상당하다.

이통사 역시 정부의 완성되지 못한 정책 탓을 하지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통신 당국 이점을 인지, 향후 이통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여념이 없다.

불만 쌓이는 5G 중간요금제·투자 안해 회수당하는 주파수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이통3사는 동시에 각 사별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통신을 개통했다. 2018년 12월 1일 5G 전파발사를 시작한 이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5G를 상용화했다.

이후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서 요금제를 다양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더구나 5G 통신이 기존 LTE와 비교해 체감도가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이같은 요구에 이통3사는 등떠밀려 5G 요금제를 지난 8월께 선보이긴 했다. 그러나 이후 5G 요금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 기준 5G 가입자는 2622만9565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58만명 정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2700만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과기부와 이통사가 연초에 예상했던 3000만명에는 못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였으나 실질적인 기지국 설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는 서울 내에 약 86배 이상을 초과 구축했지만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전국적으로 5G 통신의 품질 민원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더구나 LTE 가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지난 9월 기준 LTE 가입자는 4712만33명에 달한다. 한 소비자는 "5G 통신 상품 판매에만 이통사가 혈안일 뿐 LTE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부 한 관계자 역시 "이통사들이 LTE 통화품질 AS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예산을 5G에 투입하다보니 상대적으로 LTE 품질에 대한 관리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28㎓ 대역에서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2022.11.18 yooksa@newspim.com

뿐만 아니라 최근 이통3사는 5G 28㎓ 전국망 구축에 대해 낙제점을 받기도 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18일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통3사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를 완료, 해당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종 결과, 28㎓ 대역에서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 받았다.

과기부는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5G 28㎓ 대역이 미래 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장의 수익 실현이 쉽지 않아 이통사들도 투자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는 게 과기부의 입장이다.

과기부 한 고위관계자는 "이통사의 불만도 듣긴 했으나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α' 또는 '이통2사+α' 시장 고심하는 과기부

5G 28㎓ 대역에 대한 이통사의 미흡한 전국망 구축 의지에 과기부 역시 실망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통신사를 대체할 사업자가 없을 뿐더러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치만 간신히 넘기려고 꼼수를 부리려는 이통사의 민낯을 봤다는 것이다. 

더구나 주파수 회수 결정 이후 이통사 이외의 사업자를 찾겠다는 과기부의 의지에 대해 이통사들은 여전히 실현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한 이통사 관계자는 "빠른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신산업에 필요하나 당장 수익성이 나는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과기부는 이번 기회에 이통3사가 기득권을 얻고 있는 통신시장의 구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을 이통3사만 나눠 갖기보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상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5G 28㎓만 보더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나설 수 있을까라고 부정적으로 이통사들이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는 기존 알뜰폰 사업자는 물론, 5G 이음 등에 나서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춰준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이통3사간 치열한 경쟁을 붙이겠다는 의지도 표명한 상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이통3사+알파'로 볼 때는 3개사 이외에 또다른 사업자를 시장에 들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통2사+α' 구도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기존 이통3사가 아닌 이통2사 구도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통신분야 한 전문가는 "이통사들간의 보조금 전쟁, 마케팅 전쟁 등으로 소비자를 뺏겼다가 빼앗았다 하는 방식 보다는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고 경쟁하는 시장 구도가 돼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고위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관련 통신사업으로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5G 이음이라든지 우리만의 기술력을 강조해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고 이통사 역시 상호 경쟁을 통해 투자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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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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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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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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