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통신사에서 28GHz 회수했는데...후속조치 없는 과기부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6:08

5G특화망 사업자도, 위성통신 사업자도 "글쎄"
"과기부, 주파수만 뺏고 신규사업자 윤곽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GHz) 주파수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28GHz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5G 특화망 사업자나 위성통신 사업자 등이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업계에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약 과기정통부가 28GHz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 할 경우, 아무런 대안 없이 이통3사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통3사도 실패한 28GHz 사업...타사업자 진출 가능성 낮아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5일 청문회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텔레콤에 대한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통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제시한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로부터 회수할 28GHz 주파수를 선뜻 할당받아 사업화 시킬만한 사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8GHz 대역은 현재 이통3사가 5G망에서 사용하는 3.5GHz 주파수보다 3배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부가 5G망 상용화와 함께 이통3사에 28GHz 인프라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면 28GHz는 투과율이 낮아 3.5GHz 보다 더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돼 통신사들이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이통3사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맞아야 투자를 하게 되는데, 5G의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한 메타버스 등 콘텐츠 분야나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등 신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은 상황에 수익성이 나지 않아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GHz 대역을 넘는 주파수는 사람 몸을 투과하기도 힘들어 기지국 수를 3.5GHz 보다 산술적으론 8배 이상 깔아야 한다"면서 "만약 신규사업자가 들어와 통신사처럼 28GHz 주파수로 통신업을 하려면 인프라 투자부터 마케팅까지 막대한 비용이 가는데, 기존 통신사도 못 했던 것을 신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했다.

◆5G 특화망 사업자 진출? "활용도 떨어진다"

현재 28GHz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5G 특화망 사업을 하고 있는 '이음5G' 사업자들이다. 비통신 기업이 건물이나 토지 등 특정 공간에서 5G 인프라를 구축해 사용하는 특화망 사업에는 4.7㎓와 28㎓ 대역 모두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28GHz 대역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다. 이음5G 참여기업 관계자는 "특화망 사업자는 특화망 활용 장소를 평수로 계산해 주파수 이용료를 주는데, 만약 통신사들과 같이 28㎓ 대역폭을 경매로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면서 "이음5G 사업자 입장에선 막대한 비용을 써 가면서까지 통신사도 하지 못 한 사업을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위성통신 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다. 해외사업자 중 위성통신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링크' 역시 신규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다. 스타링크가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통신위성을 활용해 기지국과 연결,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무선 '백홀'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스타링크는 일본 통신사 KDDI와 계약을 통해 야마구치현 등에서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백홀 사업을 하는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곳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롱텀에볼루션(LTE) 망이 촘촘하게 연결돼 통신 사각지대가 적어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통신망이 잘 갖춰서 위성 주파수가 필요할진 의문"이라면서 "일단 28GHz를 위성 통신으로 활용하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5G가 될 것인가에 대해선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 압박용? 주파수는 뺏었는데..."다음 윤곽 없어"

28GHz를 활용할 뚜렷한 신규 사업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과기정통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통3사 압박용으로 섣부르게 28GHz 주파수를 회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8GHz 주파수를 회수하면서 통신사들이 이 대역을 활용해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마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선 주파수를 뺏겨 청산하는 것이 베스트가 아니라 6G가 됐건, 7G가 됐건 이 주파수 광역대가 필요할 텐데 그 때를 위해서라고 B2B나 핫스팟용으로 활용해 계속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주파수만 뺏고 차기 신규사업자에 대한 윤곽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28GHz 운용 기술과 네트워크 구축 경험 등을 고려했을 땐 통신사업자가 현재 상황에선 가장 적당한데, B2C·B2B로 어렵다면 B2G까지 고려하더라도 수요 발생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28GHz 주파수의 사용처를 고려해 통신사업자와 기상·재난·CCTV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선정의 초기 단계인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 사업자를 특정하진 않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원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발굴해 신규 사업자를 찾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