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1억 받은 혐의
법원 "증거인멸 염려·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7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반면 전씨로부터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각각 수수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가족과 지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또 휴대폰 폐기 등 증거인멸행위를 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다른 지인도 구속을 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전씨의 범행을 도운 관련자 4명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동생과 함께 회사 자금 총 614억원을 횡령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7600만여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전씨 형제에 대해 횡령금 93억20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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