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 구속영장 청구
30일 10시부터 구속심사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4명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A씨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A씨는 전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또 다른 지인은 휴대폰 폐기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했으며, 전씨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은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선고를 앞두고 전씨 형제의 1심이 진행되던 중 횡령금 93억20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9월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며 지난달 6일 항소했고, 전씨의 동생도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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