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목숨 내려놓는 심정"...檢, 공소장 변경 신청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4:27

횡령·범죄수익은닉 범행 추가 수사 진행중
檢구형 연기...선고기일 9월 30일 우선 지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70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사죄를 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횡령·범죄수익은닉 혐의 관련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공소장을 변경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 B씨, 개인투자자 C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범행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오늘 변론종결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아직 추가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고 11월에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결국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은 종결하고 검찰 구형은 연기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인 전 모씨는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 받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2022.05.06 hwang@newspim.com

A씨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긴 시간 몸담아 일했던 은행에 피해를 입힌 점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어떤 말로도 용서받기 쉽지 않다는 것, 사회적 비난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기에 목숨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석고대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저의 죄가 중하긴 하지만 자수를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건의 전말을 정직하게 밝히는 것으로 잘못을 만회하고자 노력했다"며 "반성과 속죄의 노력을 감안해서 언젠가는 가정과 사회에 떳떳하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B씨는 "저희 형제는 자수하기 직전까지 자금을 숨기려고 하거나 도피를 계획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로지 이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킬 방법만을 고민했다"며 "피해액수가 너무 커서 당장은 복구가 힘든 상황이지만 죗값을 받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30일에 나올 예정이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돼 변론이 재개될 경우 10월에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가족의 사업부진으로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손실을 메꾸기 위해 같은 해 10월부터 약 10년간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뒤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13년 1월에서 2014년 11월까지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이들의 횡령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했다. 처음 기소 당시의 횡령금액보다 83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은 추가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