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금리에 가계부채 '주름살'…가구당 부채 4.2% 늘어난 9170만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3:05

40대·자영업자 가구에서 평균 부채 가장 많아
부채 증가율은 50대·60대 이상 장노년층 높아
가구 자산 9% 오르면서 재무건전성은 개선
가구 평균소득 6414만원…전년비 4.7% ↑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가구당 평균 부채가 91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서 평균 부채가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은 50대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증가했지만 가구의 평균자산도 함께 증가하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소폭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자료=통계청] 2022.12.01 soy22@newspim.com

◆ 40대·자영업자 가구에서 평균 부채 가장 많아

이 가운데 금융부채는 6803만원, 임대보증금은 2367만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4.4%, 3.6%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1억2328만원)가 부채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30대(1억1307만원), 50대(1억763만원), 60대 이상(6045만원), 20대 이하(501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감률로 보면 50대(6.8%)와 60대 이상(6.0%)의 부채 증감률이 전체 평균(4.2%)보다 높았다. 장노년층의 부채가 다른 연령층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자인 가구(1억2381만원)가 부채가 가장 많았다. 증감률도 자영업자(4.4%)의 평균 부채 증감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 분위별로는 3분위(6.5%)에서 부채가 가장 높게 증가했다. 5분위(4.9%)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 1분위에서는 오히려 2.2% 감소했다.

부채 보유액이 1억1000만원을 넘어가는 가구 비율은 38.5%로 나타났다. 빚을 진 가구 열 중 넷은 빚이 1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가구의 평균 부채가 오르면서 가구부채를 크기별로 차례로 늘어놨을 때 한 가운데 있는 값(중앙값)도 증가했다. 부채 보유가구의 중앙값은 지난해보다 9.9% 증가한 7463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중앙값(6990만원)은 1년 전보다 무려 14.6% 증가했다.

◆ 가구 자산 9% 오르면서 재무건전성은 개선

부채는 늘었지만 가계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6.7%로 지난해보다 0.8%p 감소했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79.6%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자산가격 상승이 재무 건전성을 견인했다"며 "높은 순자산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9.0% 증가한 5억4772만원으로 조사됐다. 실물자산이 4억26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5% 증가했고, 금융자산(1억2126만원)도 7.1% 증가했다.

부채가 늘었지만 자산이 더 많이 늘아나면서 가구의 순자산(자산-부채)은 1년 전보다 10.0% 증가한 4억5602만원을 기록했다.

금융부채 보유가구가 체감하는 상환 부담도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다.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4.4%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1.2%p 감소한 규모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 비중도 1년 전보다 0.7%p 줄어든 4.7%를 기록했다.

다만 기재부는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되면서 현재 체감하는 경기상황과 2022년 조사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6414만원으로, 전년(6125만원)에 비해 4.7% 증가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4125만원)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116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2% 증가했다.

◆ 가구 평균소득 6414만원…전년비 4.7% ↑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 중에서는 3000만원~5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반면 가구주가 40대(24.9%)와 50대(27.7%)인 가구는 1억원 이상의 소득을 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했지만 5분위의 소득 증감률(5.4%)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1억4973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감률은 전년 대비 2.2%로 가장 낮았다.

분위별 소득 구성비를 보면, 소득 1분위에서는 공적 이전소득이 45.4%(600만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12.4% 증가하긴 했지만, 재산소득(-12.7%)과 공적 이전소득(-1.5%)은 모두 감소했다.

2분위 이상에서는 대체로 근로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5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의 70.2%(1억514만원)를 차지했다. 근로소득(7.5%)과 사업소득(1.9%) 모두 증가했다. 재산소득(-1.9%)과 사적 이전소득(-0.4%)은 감소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