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기업 상표권 수입 1.5조 '짭짤'…전년대비 13% 늘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SK‧한화‧CJ 4곳, 브랜드 사용료 연간 1000억 이상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던 내부거래 개선 움직임
내부거래 비중 물류 49.6%·IT서비스 68.3% 여전히 높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그룹이 상표권(브랜드) 거래로 거둬들인 수입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2.9% 증가한 수치다. 

특히 LG, SK, 한화, CJ 등 4개 그룹은 연간 거래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가 있는 그룹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4.2%로 총수가 없는 그룹(30%)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다.

대개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율을 산정하고 있어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총수일가의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총수 2세 지분율 높은 계열사 내부 거래 비중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일 공개했다. 이는 올해 5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76개 그룹)으로 지정된 그룹 소속 2316개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1.6%,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전년(11.4%, 183조5000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 DB]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통해 승계자금 마련 목적의 사익 편취가 이뤄지는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변화는 의미 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4000억원, 2.6%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0.7%)은 10대 미만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았다.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30조8000억원) 중 91.1%(28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했다.

◆ 그룹 브랜드 거래로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총수일가

76개 대기업그룹 가운데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을 거래하는 집단은 52개 집단(68.4%)으로, 전년(46개‧71개, 64.8%) 대비 6개가 늘었다.

한국투자금융과 IMM인베스트먼트가 올해 대기업그룹에서 제외됐고, 아모레퍼시픽은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됐다. 또 DL, 교보생명보험, SM, 삼천리는 새롭게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KG,일진, DK금융그룹, 신영, 농심이 올해 대기업그룹에 진입하면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지난해 대기업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 5207억원으로 전년(1조3468억원)보다 1739억원(12.9%) 증가했다. 수입 증가의 대부분은 코로나19 이후 매출회복에 따른 사용료 증가(1441억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LG 3445억원, SK 2187억원, 한화 1501억원, CJ 1042억원 등 4개 그룹의 상표권 연간 사용 거래규모는 1000억원을 넘었다. 이들 4개 그룹의 합계(8175억원)가 전체의 53.8%에 달한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는 88개사로, 전년 대비 8개사(10%)가 증가했다. 이들 중 26개사(29.5%)가 지주회사에 해당하며, 그 중 23개사는 상장사다.

상표권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52개 그룹 중 50곳은 기준매출액에 상표권 사용료율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9곳이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히 총수가 있는 그룹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4.2%로 총수가 없는 그룹(3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총수가 있는 집단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84개 중 51.2%(43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이었고,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1조2800억원)은 총수가 있는 그룹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조5000억원)의 8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거래가 총수일가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혜영 과장은 "상표권 사용거래는 거래특성상 내부거래형태로 이뤄지며, 상표권 사용 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늘어나고 사용료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등 거래관행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물류‧IT서비스 분야, 매출‧매입 내부거래 의존도 높아

공정위는 올해부터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매출 및 매입현황 공시, 공익법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처음으로 분석‧공개했다.

물류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그룹의 물류 내부매출액은 12조3000억원, 내부매출 비중은 49.6%으로 나타났다. 물류 매입 현황을 공시한 25개 그룹의 물류 내부 매입액은 12조원, 내부매입 비중은 49.8%였다.

물류 내부매출액 중 매출금액 기준 상위 5개 그룹의 내부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3.6%(9조원)에 달했다. 특히 물류 내부매출액(12조3000억원)의 92.2%(11조4000억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2.01 dream78@newspim.com

IT서비스 매출 현황을 공시한 47개 그룹의 IT서비스 내부매출액은 13조1000억원, 내부매출 비중은 68.3%으로 나타났다. IT서비스 매입 현황을 공시한 43개 그룹의 IT서비스 내부 매입액은 11조4000억원, 내부매입 비중은 57.1%로 집계됐다.

IT서비스 내부매출액 중 매출금액 기준 상위 5개 그룹의 내부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0.5%(9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여기서도 수의계약 비중이 76.5%(9조9000원)로 높게 나타났다.

민혜영 과장은 "물류‧IT서비스 분야는 매출‧매입 양방향 모두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시장 구조가 형성돼 있다"면서 "독립 물류‧IT서비스 회사의 성장기회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2.01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