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MS·어도비·한컴, 환불 안해주고 해지 '갑질'…공정위, 구독서비스 독소조항 제동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2:00

소프트웨어 사업자 3곳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워드‧엑셀‧파워포인트, 포토샵, 한컴오피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어도비시스템즈(어도비),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소비자가 구독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요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써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 어도비, 한컴 등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조사해 7개 유형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MS, 어도비, 한컴 로고 [각 사 제공] = 2022.11.30 dream78@newspim.com

MS와 한컴은 문제되는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했으나 어도비는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등 일부에 대해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에 들어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기존의 영구적 라이센스 구매 방식에서 구독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대표 업체 3곳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도비와 한컴은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하면 요금이 환불이 되지 않았고,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해왔다.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같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컴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유료서비스 고객이 구독해지를 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 결제가 종료되도록 약관을 고쳤다. 하지만 어도비는 약관 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공정위 시정권고 대상이다.

MS까지 포함해 3개 사업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앱이나 서비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들의 귀책 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무조건 면책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도 뒀었다.

또한 고객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왔다. 특히 이들은 회사가 언제든지 혹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계정 등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왔다.

MS와 어도비는 약관에 소송(클레임)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통합‧대표소송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내용을 수정했고, 특히 어도비는 분쟁을 개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재가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진행된다는 조항, 통지를 미국 본사 주소로 보내도록 한 조항 등 4건의 어도비 약관 조항도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어도비 베타(Beta) 버전을 사용할 경우 고객 데이터를 회사가 수집하는 것에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시정권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60일 이내에 약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면서 "이 때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