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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대장동 50억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2:15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2:15

'뇌물제공' 김만배에 징역 5년 구형
'불법 정치자금 제공' 남욱에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 및 벌금 50억원과 추징금 25억원 상당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및 특가법상 횡령죄 등이 적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적용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 곽상도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수수방법 또한 아들의 성과급 명목이라는 교묘한 방식이 사용됐다"며 "그럼에도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색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전 50억원은 곽 전 의원 아들의 건강악화에 따른 보상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건강악화의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곽씨는 이석증과 만성기침 질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 단기간 치유가 가능하고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질병"이라며 "곽씨 스스로도 이는 표면적으로 제출한 진단서라고 자인한 바 있다"며 건강악화에 따른 보상금 액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7년간 근무한 공적의 대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곽씨는 말단 직원으로서 보조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애초에 곽씨가 입사한 것 자체가 그의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곽 전 의원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함이었다"며 세전 50억원이라는 금원은 그의 아들이 아닌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성과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세전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4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그간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컨소시엄과 관련해 공소장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컨소시엄 내용도 모른다"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재판에서 진행된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아들의 성과급이나 퇴직금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느냐"는 질문에 곽 전 의원은 "아들한테도, 김만배씨나 화천대유 쪽 다른 분들한테도 일체 들어본 적 없다"며 "아들이 회사에서 비교적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무슨 일을 하고 지냈는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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