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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법,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사장후보추천위 신설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8:18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09:20

민주 단독 처리…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고민정·박찬대·윤영찬·정필모·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KBS·MBC·EBS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윤영찬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견을 내고 토론은 했지만 마지막 의결 과정에서는 불참하고 퇴장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 등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한것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이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며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방송사와 구성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흔들리느라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고 공영방송이 공영답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 구성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발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영방송법은 크게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수를 확대하고 이사추천권을 명시하는 안과 사장 임명시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회는 이사 수를 21명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사 구성 역시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다양성을 꾀하겠다는 생각이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시에도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에 사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는 국민추천위가 추천한 후보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제청할 수 있다. 특정 진영에 치우친 사장 임명을 피하도록 했다는 게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들 과방위원들은 "박성중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을 반영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들을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발의했던 취지대로 성실히 협조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오늘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여야가 21대 국회에 제출한 6개 법안의 기본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한 안"이라며 "이번에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추천 과정만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를 할 생각"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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