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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 결의안 채택…강득구 "실습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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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실습생 사망' 계기 여야 100명 발의
강득구 "직업계고 '실습 중 산재 발생' 막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10월 여수의 한 직업계고등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이후 현장실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가운데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공공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192명 중 찬성 19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pim.com

지난 8월 여야 의원 100명이 반복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에 대한 초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이후 3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에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 ▲국회의 제도적 지원 및 정부와 산하기관과의 연계 강화 ▲국회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교육 생태계 조성 적극 지원 ▲정부의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연대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이 담겨 있다.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장실습으로 인한 노동착취나 산업재해 등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중한 인격체로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현장실습 중에 산업재해·노동착취·인권유린 등이 발생하지 않고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이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안전하고 내실있는 현장실습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이 미래 산업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현장실습 지원체계를 선진국답게 재구조화하는 일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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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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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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