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2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규탄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부산시장 명의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행정예고 했다"며 "이 행정예고에는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지방자치법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 없는 '규약 폐지 절차'에 의거해 규약 폐지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규약에는 특별연합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규약 폐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예고 안내문에도 단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한다는 것이 증거"라고 지적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실련이 2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행정예고에 대한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11.28 ndh4000@newspim.com |
부산경실련은 "지방자치법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는데 근거로 삼아야 할 조문이 없으며, 부산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임의적인 용어를 사용해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려고 한다"면서 "만약 부울경특별연합을 해산 또는 해체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행정예고문 취지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본 규약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이건 사실이 아니다. 초광역 경제동맹은 부울경 3개 단체장이 즉흥적, 졸속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시·도가 합의한 것이다. 이는 시·도민이 동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일격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 이런 초법적이며 시민 기만적 행위를 규탄하며 법적 근거도 없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행정예고 추진을 당장 중단한 것"이라며 "부산시가 향후 강행한다면 부산경실련은 규약 폐지규약(안) 행정예교 효력무효(정지) 소송 또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가 부산시의회에 통과될 시 규약 무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초법적이고 졸속적 행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부울경특별연합 건에 대해 입을 다문 채 눈치만 봐 왔던 부산시의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가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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