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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인센티브 확대...배출권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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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고효율 시설 늘리면 배출권 추가할당
행정절차 간소화...배출권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늘릴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바이오납사와 같이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3년 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배출권 할당위원회로, 배출권거래제의 개선방안에 에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22 photo@newspim.com

◆ 온실가스 적게 배출하는 시설 늘리면 배출권 추가할당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이나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돼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이며,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포괄할 정도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관리제도로 자리잡았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늘리면서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둔 과제들로 구성됐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확대 방안은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중장기 과제로 포함시켜 내년에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늘릴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할 계획이다. 노후설비를 교체해 배출 효율이 개선되는 경우에도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또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바이오 납사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를 감축 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할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출권 선물거래도 도입해 배출권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이 배출권을 매도하는 시기와 부족한 기업이 배출권을 매수하는 시기도 8월 10일로 일치시킨다. 이전에는 배출권의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 간 시차가 있어 혼란이 있었는데 이를 통일시켜 원활한 거래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배출권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22 photo@newspim.com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획득한 감축 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검토 절차를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 감축실적과 관련한 인증 절차도 개선한다. 종전에는 2020년 이전 해외 감축실적의 경우 올해까지 인증 신정을 마치도록 했는데, 정당한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 내년 말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업체들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20%에 대해 저감효율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10%로 낮춰줄 계획이다.

또 신규 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도 합리화한다. 원래는 신규 시설의 경우 사전에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2배 이상 배출량을 늘려야 배출권을 추가 할당했는데, 이 기준을 1.5배로 완화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가 비대상 업체를 인수·합병해서 사업장이 추가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도 추가로 할당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으로 구성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탄소중립 설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현재 10% 수준인 유상할당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내용 중 단기과제는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 업계와 논의를 거쳐 내년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의지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설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의 감축 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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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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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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