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고효율 시설 늘리면 배출권 추가할당
행정절차 간소화...배출권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늘릴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바이오납사와 같이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3년 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배출권 할당위원회로, 배출권거래제의 개선방안에 에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22 photo@newspim.com |
◆ 온실가스 적게 배출하는 시설 늘리면 배출권 추가할당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이나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돼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이며,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포괄할 정도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관리제도로 자리잡았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늘리면서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둔 과제들로 구성됐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확대 방안은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중장기 과제로 포함시켜 내년에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늘릴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할 계획이다. 노후설비를 교체해 배출 효율이 개선되는 경우에도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또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바이오 납사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를 감축 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할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출권 선물거래도 도입해 배출권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이 배출권을 매도하는 시기와 부족한 기업이 배출권을 매수하는 시기도 8월 10일로 일치시킨다. 이전에는 배출권의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 간 시차가 있어 혼란이 있었는데 이를 통일시켜 원활한 거래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배출권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22 photo@newspim.com |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획득한 감축 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검토 절차를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 감축실적과 관련한 인증 절차도 개선한다. 종전에는 2020년 이전 해외 감축실적의 경우 올해까지 인증 신정을 마치도록 했는데, 정당한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 내년 말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업체들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20%에 대해 저감효율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10%로 낮춰줄 계획이다.
또 신규 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도 합리화한다. 원래는 신규 시설의 경우 사전에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2배 이상 배출량을 늘려야 배출권을 추가 할당했는데, 이 기준을 1.5배로 완화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가 비대상 업체를 인수·합병해서 사업장이 추가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도 추가로 할당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으로 구성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탄소중립 설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현재 10% 수준인 유상할당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내용 중 단기과제는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 업계와 논의를 거쳐 내년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의지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설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의 감축 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