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소명되나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세포탈·배임 등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범죄혐의 사실이 대체로 소명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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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지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를 통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총 13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07~2016년 회계장부 조작, 무담보 자금대여 등으로 대명종합건설에 4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번 대명종합건설 수사는 국세청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명종합건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편법 승계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 지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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