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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보유세 혜택 커진다...내년 '아리팍' 보유세 440만원 ↓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6:28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69%
공시가격 현실화율 낮아지면서 보유세 부담 줄어
아리팍·마래푸, 각각 440만원, 50만원 ↓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1주택자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수백만원 이상 줄어드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도 높은 수준의 보유세를 내야하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눈에 띠게 줄 것으로 예측된다. 

23일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보유부담 완화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3 yooksa@newspim.com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올해比 3.5% ↓…보유세 부담 완화

이번 수정 계획에 따라 내년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로 확정됐다. 올해(71.5%)와 지난해(70.2%) 보다 낮아진다.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58.1%에서 53.6%로 하락하고, 토지는 71.6%에서 65.5%로 낮아진다.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로 조정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시세 45억원)을 보유한 1주택자가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른 내년 보유세(2980만원) 보다 440만원가량 낮아진 254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가 45억원 상당인 해당 아파트는 앞서 예상된 15억원 이상 아파트 현실화율 84.1%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38억2655만원으로 책정되지만, 현실화율을 75.3%로 낮추면 내년 공시가는 34억2615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송파구 일대 아파트 보유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과 맞물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잠실주공5단지(전용 82m²·시세 23억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22억6600만원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8.52%에 달한다. 이 단지의 내년도 예상 공시가격은 17억3190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1050만원에서 626만원으로 4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과세기준인 12억원을 조금 웃도는 주택의 경우 종부세 감면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세 17억원 수준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59㎡의 당초 2023년 추정 공시가격은 14억4231만5000원이었지만, 현실화율을 낮추면 12억9139만50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내년 보유세는 499만6681만원에서 447만8724원으로 약 5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종부세 역시 2020년 수준으로 인하

1주택자의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조정한 것에 이어 내년에는 45%보다 더 낮출 계획이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하한선은 40%다.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내년 하반기에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의 보유 부담은 공약에서 약속했던 것과 같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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