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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표결...24일 판가름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09:50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09:50

여야 24일 본회의서 동의안 상정하기로 합의
7월 28일 임명 제청 이후 석달 넘게 표류
대법원 사건 적체로 재판 지연…국민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석 달 넘게 표류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된다. 대법관 공백으로 재판 지연 또한 장기화되는 가운데 야당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임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규정에 따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장관처럼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인준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오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으려면 본회의 당일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하며 이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 여부는 의석수가 압도적인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오 후보자 임명 동의를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일 의원들이 자유투표로 동의안 가결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국회는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밝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정당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문제 삼았다.

오 후보자는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재차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관 공백은 지속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종전 김재형 대법관 소관의 미제 사건 330건이 처리 중단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관 공백이 지속되면서 사건이 적체돼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임명 제청 이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지만 후보자 신분이라 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기존 법관 11명이 한 달 기준 25건의 사건을 더 배당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속해 있던 대법원 3부는 사건을 추가로 배당하진 못하고, 다른 법관들이 심리만 이어가고 있다.

중요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30일 판결 이후 무기한 연기됐다. 결국 대법원은 더 이상 사건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는 24일 대법관 전원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역시 두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민주당에 오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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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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