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원희룡 도정 당시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제주도의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됐다.
제주도는 지난 7월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 해소를 위해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2022.11.21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의 주요 내용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으로 총 10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지조사를 진행하고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하고 17일 제주도에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존경한다면서도 제주도는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일몰 해소를 위해 제주시와 건설사 컨소시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지정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9만 5426㎡ 면적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총 1429세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특혜부터 도시 난개발 문제까지 각종 논란이 도민사회에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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