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1029참사'를 계기로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지역축제나 행사에 대해 '질서 유지'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지역축제와 연말·연시 행사를 대상으로 선제적 사전예방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2022.11.18 mmspress@newspim.com |
이를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대책회의를 2번에 걸쳐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 및 유관기관과의 상시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그동안 1,000명 미만 축제·행사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강제성이 없었으나, 향후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는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행사 10일 전까지 공유하도록 의무 대상을 강화했다.
민간 주관 행사도 다중운집으로 위급상황이 예측될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행사 안전 전반을 지원해야 한다.
1,000명 이상 행사와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축제 시작·종료 시 일시 집중 인원 분산 대책 △행사장 관계자 및 안전관리요원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입․퇴장 분산 유도 △운집 시 이동대피경로 확보 및 과밀 시 운집 해산방안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며, 사전 현장 합동점검 시 경찰청 및 자치경찰단의 참석을 의무화했다.
또한 1,000명 이상 도 전체 보조금 지원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관리와 보고체계도 구축해 연례적·계절적 반복 행사는 상시 모니터링과 총괄 관리가 이뤄질 수 했으며 읍면동 단위 지역별 개최 행사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센터를 활용해 젊은 층 운집 장소에 대한 집중 관제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추가설치 및 유관기관의 현장 순찰과 특별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책임 안전관리를 위해 공원·전통시장․광장 등 시설 관리주체가 있는 행사는 담당부서가 총괄 관리토록 하고 그 외 관할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행사는 해당 읍면동이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대책은 행안부가 마련한 지침이 통보되기까지 임시적으로 적용 운영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예방적 위기상황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이태원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부서와 읍면동, 유관기관과 함께 전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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