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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14억 투기 의혹' 손혜원, 오늘 대법원 선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05:40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05:40

목포시로부터 기밀 취득해 부동산 매수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 2심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과 그의 보좌관 출신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미리 취득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의 명의로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1심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손 전 의원이 기밀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부동산 매수의 주 목적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고 봤다. 다만 명의 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 거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 또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제3자에게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를 보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목포시가 손 전 의원에게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부동산을 조카나 딸에게 명의신탁했는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2017년 12월 14일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발표로 인해 비밀성이 상실됐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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