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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결정 타당"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4:33

유족, 인권위 상대 권고결정 취소 청구소송서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11일부터 월요일인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원고 측은 피해자가 망인과 촬영한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는 등 망인과 친밀감을 표시했으며 4년 동안 피해를 호소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면서 직장 내 망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피해사실을 어쩔 수 없이 숨길 수밖에 없었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의 행위는 주로 업무공간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뤄졌고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내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했다"며 "이 사건 각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권고결정은 피고의 권한범위 내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볼 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비서였던 A씨로부터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결국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인권위는 이미 망인이 되어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피조사자를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찍고 권리 구제할 어떤 방법조차도 없게 만들었다"면서 "고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심각하고 중대 명백하게 침해했다"며 권고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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