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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K-' 바람…케이팝 팬 'K-Poper' 신조어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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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해외 설문조사 결과 발표
K-Pop 이어 K-Drama가 한류 콘텐츠 대표격 단어
"접두사 'K-' 신조어 한류 진흥 성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류를 대표하는 접두사 'K'가 해외에서도 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모으면서 'K-'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등 꾸준히 한류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2004년 5월부터 게재된 해외통신원 리포트 전문을 시기별(한류 2.0, 한류 3.0, 신한류)로 시각화한 결과 접두사 'K-'가 상위 핵심 단어로 나타났고 한류 콘텐츠를 대표하는 'K-'가 상위 핵심 단어로 자리잡았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파이썬 웹 데이터 크롤링을 활용한 해외통신원 리포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출한 핵심 단어를 기반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독일,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15개국 17개 지역 해외통신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케이 콘텐츠(K-Contents)'를 대표하는 단어로 '케이팝(K-PoP)'과 '케이 드라마(K-Drama)'가 꼽혔다. 'K-Pop'이 65%, 'K-Drama'가 24%로 많이 사용됐다.

◆ K-Pop과 K-Drama '한류 콘텐츠' 대표격 단어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탄소년단(BTS)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서 위촉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19 mironj19@newspim.com

한류 2.0(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한류 3.0(2010년대 초반~2019년)에서는 K-Pop이, 한류 3.0에서 신한류(2020년 이후)로는 K-Drama가 한류의 변화와 성장에 영향을 준 핵심 단어로 나타났다. 한류 2.0을 대표하는 K-Pop에 이어 인기 드라마가 등장하면서 K-Drama가 재부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류 수용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었던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한류 확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통신원은 "한국은 그동안 프랑스가 선호하지 않았던 자르에 존업성을 부여했다"며 "2023년판 르 프티 라루스(Le Petit Larousse) 사전에 'K-Pop'이 등재된 것은 현지 언론과 문학, SNS 등에서 해당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됨을 증명한다"고 전했다.

또 독일 통신원은 "과거 청소년들의 비주류 문화로 여겨지던 K-Pop'이 지속적으로 팬덤을 확장해 독일 음악 산업이 주목하는 하나의 장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매대 확장과 전용 온라인몰 오픈 등 산업적 확대도 눈에 띈다"며 독일에서 K-Pop은 고유명사로 정착했다"고 평했다. 반면 영국 통신원과 스페인 통신원은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흥행으로 K-Drama의 인기를 분석하는 보도가 급증했다"며 입을 모았다.

한편 방탄소년단(BTS)은 한류 3.0과 신한류의 상위 핵심 단어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의 한 음식점에서는 신메뉴 음료의 이름을 BTS와 비슷한 어감의 'GTS(Wheat Grass Tea Special)'로 명명했다. 특히 해당 메뉴의 홍보 과정에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단어 '오빠(oppa)'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띈다.

중국(북경) 통신원은 "중국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릴 때 오빠(oppa)라는 호칭을 사용하거나, SNS에 오빠(oppa)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돼 있다"면서 중국 바이두 사전에 등재된 '오빠(oppa)'와 더불어 '언니(unni)'도 한국의 고유한 호칭으로 인식되며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중국의 언어 관습을 고려할 때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다. 또한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싱가포르 합작영화 '아줌마'의 인기로 '아줌마(ajoomma)'가 신조어로 떠올랐다.

◆ 해외서도 접두사 'K-' 긍정적 수용…'K-poper' 등 다양하게 활용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서머송, 새 디지털 싱글 'Butter'는 중독성 강한 댄스 팝 장르로, 도입부부터 귀를 사로잡는 베이스 라인과 청량한 신스 사운드가 특징이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소프트파워의 원천이 한류와 접두사 'K-'의 활발한 활용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스페인 통신원은 "한국은 현재 최강의 소프트파워를 지닌 나라"라며 "각종 매체에서는 콘텐츠를 필두로 세계를 정복하는 한류를 'K-Boom'으로 표현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곤 한다"고 전했다.

문화가 정치의 상위 개념이라고 여기는 프랑스에서는 "한류 모델은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프랑스 젊은층의 마음을 되돌릴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접두사 'K-'에 착안해 인도네시아의 'I-' 범용화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케이팝을 즐기는 팬들을 의미하는 단어 'K-Poper'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페인 통신원은 "K-Poper'는 특정 가수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디지털 전사'로 불릴 만큼 적극적으고 능동적인 팬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K-Pop'과 'Stan(스토커(Stalker)와 팬(Fan)의 합성어)'이 만난 팬덤 용어 'K-Pop-Stans'가 사용되고 있다. 독일 통신원은 "Stan은 광팬 혹은 극성팬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에서 유래했지만, 최근에는 공통적 이니셔티브를 지닌 하나의 문화 세력으로 인식된다"고 전했다.

반면 영국 통신원은 "접두사 'K-'가 한국문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며 "가디언지가 언급한 'K-Everything', 'K-Boom'은 한류에 대한 관심이 광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것임을 방증한다"고 평했다. 또한 영국에서는 '한류(Hallyu, Korean wave)'라는 단어가 현재 가장 떠오르고 있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영국 내 한국문화 미경험자가 훨씬 많다는 점이 오히려 향후 한류의 관심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 언어적 차이로 일부 국가에서는 'K-' 적용 어려워

독일에서는 고유명사화된 K-Pop 외에는 접두사 'K-'의 활발한 적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통상적으로 드라마를 '시리즈(Serien)'로 칭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일의 각종 매체가 K-Drama를 하나의 명사로 언급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을 Corée로 기재함에 따라 접두사 'K-'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는 K-Pop에 Korean Pop 또는 Pop Coréenne라는 표현을 더해 부연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 북경에서 K-Pop은 '한국유행음악(韩国流行音乐)'으로, K-Drama는 '한쥐(韩剧)'로 명명한다. 북경 통신원은 "'한류(韩流)'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유래한 만큼 해당 단어의 활용이 중국 내에서는 보다 적절할 수 있다"고 평했다. 

◆ 'K-Pours', '친구(Chingu)' 등 새로운 K 신조어 기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의 치맥 장면 [사진=SBS] 2022.11.14 89hklee@newspim.com

필리핀 통신원은 "한류 3.0 시기부터 한국 식품 구매가 용이해졌다"며 "최근 한식이 필리핀 요리와 서양 음식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수 통신원들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계기로 각국에 불어온 치맥(치킨과 맥주) 열풍이 K-Contents 속 다양한 한국 주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호주 통신원은 "음식과 함께 다양한 한국 주류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K-Pours'가 신조어로 떠오르고 있다"며 "맥주 외에도 소주, 막걸리, 복분자 등 현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 주종이 2배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통신원은 "한국의 음주 문화는 현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재미있고 흥겨운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마트에서 판매하는 소주의 종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장면이 등장했고, 일본 술보다 늦게 들어온 한국 술이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필리핀 통신원은 "과일 소주인 '친구 소주'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친구(Chingu)'가 어떤 의미인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현지에서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종대 처장은 "접두사 'K-'를 활용한 다양한 신조어는 한류 진흥의 성과"라며 "하나의 장르로 정착한 K-Pop을 필두로 향후 보다 많은 고유명사가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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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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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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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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