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재개
부산시의회 신정철 교육위원장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신정철 교육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증인 선서 거부로 행감 중단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교육청 직원들의 문책을 시사했다.
신정철 교육위원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윤수 교육감이 인사차 참석했지만, 증인선서 요구는 과하다'는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범위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 후 감사계획서를 시교육청에 지난 9월 26일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시교육청의 '감사대상기관별 중인 등의 출석범위'로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장으로 명시돼 있어 감사위원회에서 출석 요청할 경우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는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행감에서 교육감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 선서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일 교육청 부교육감은 '시의회 1대부터 5대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감이 출석한 경우가 없다'고 했고 언론보도 상 시교육청 관계자가 '관행상 행정감사 때 부산시장도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꼬집으며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지난 1998년 3대 의회부터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한 후 답변을 해 왔으며 8대만 2018년부터 4년간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9대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감이 출석해서 선서를 해야 한다"면서 "17개 시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올해 전남교육감과 지난해 광주교육감이 행감에 출석해 선서를 했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타 시도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없다는 교육청의 이야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과 질타하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4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해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문책해 사실 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오전 열리기로 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시 교육청 행정 사무감사에서 신정철 교육위원장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증인 선서를 요구했다.
하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의회 교육위는 해당 감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부산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행상 행정감사 때 부산시장도 증인 선서를하지 않는다"면서 "시의회는 교육 행정이 잘 가도록 합리적인 비판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