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1세와 3세 두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와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힌 30대 부부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부부를 지난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05 jongwon3454@newspim.com |
지난 1일 이들 부부는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네 명의 자녀 중 셋째(3)와 넷째(1)에게 둔기를 휘둘러 각각 두개골과 대퇴부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친부이고 어머니는 계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들의 상태를 본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이날 오전 2시4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이들의 진술을 통해 이들 부부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보고 구속 수사했다.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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