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포한강2 사전 투기조사 착수...2건 입수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김포한강2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투기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투기 의혹도 적발한 상태다.
국토부는 김포한강2신도시 투기방지를 위해 ▲공직자 전수조사 ▲실거래 조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 제한을 투기방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김포한강신도시 모습 [사진=이동훈기자] |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 (주민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며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실시간 단속을 시행하고 주·야간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이밖에 투기 방지 방안으로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다. 김포한강2 지구 및 인근지역 내 거래 3577건에 대해 거래량, 지가상승률 등 동향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 561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후보지 발표 이후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절차를 통해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내역·지급증빙 등의 자료를 분석해 명의신탁 등 부동산 범죄,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실명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법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범죄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발표 전후 거래건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발표 이후에도 빠짐없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시흥=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2021.03.04 photo@newspim.com |
아울러 국토부는 신도시 지정에 앞서 국토부 직원 1명 및 LH 직원 1명이 김포한강2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토부(5996명)와 사업시행자(9188명)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전수조사한 것이다.
국토부 직원은 1991년 12월 상속으로 취득했고 피상속인은 1973년 취득했다.
LH 직원은 2019년 6월 상속으로 취득했으며 피상속인은 2000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들은 취득해서 얻은 토지임을 고려했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LH 직원은 상속인의 취득시기인 2000년과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시기인 2003년이 가까운 점을 감안해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추가로 검증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