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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 공수처 재항고 기각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2:14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2:26

"준항고인의 참여권 침해...원심 정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른 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8일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대법은 "준항고인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압수 처분에 이르지 않은 채 영장 집행이 종료됐더라도 영장집행의 위법성을 확인·선언할 필요가 있고, 준항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기까지 한 이상, 준항고인에게 압수에 관한 처분(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일환으로 이뤄진 수색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심은 해당 사건에 대해 준항고를 인용하자,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재항고를 제기했다.

이번 재항고 사건 쟁점은 공수처 측의 영장 집행 시 ▲피수색자 모두에 대한 영장제시 의무를 위반 ▲준항고인의 참여권이 침해 ▲보좌관의 PC는 준항고인이 사용·관리 중인 PC에 대한 수색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당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사건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준항고인에게 영장 집행의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준항고인의 참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은 서울중앙지법이 해당 사건에 대한 준항고의 관할법원이라고 판단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이 낸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공수처의 수색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 수색집행 취소 결정을 내렸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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