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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구속적부심 청구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6:08

직권남용 등 혐의 지난달 구속…"증거인멸·도망우려"
7일 법원서 심문 "조사 끝난 상태, 방어권 행사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 pangbin@newspim.com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서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자체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정권 교체 후인 지난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서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9일까지다. 검찰이 이르면 8일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도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뒤 구속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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