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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운수노조와 단체협약 '조정결렬'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0:09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09

노조 경영 참여 요구 불수용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와의 단체협약 관련 쟁의조정이 지난 10월 31일 결렬되었다고 4일 밝혔다.

2022년도 단체협약을 위해 서사원은 지난 4월부터 공공운수노조와 병가‧휴직제도 개선, 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동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11회 실무교섭을 해왔지만 좀처럼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0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조정결렬에 이르렀다.

공공운수노조는 3차 조정회의에서 ▲병가, 휴직 평균임금 100% 지급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 ▲2020년 단체협약 그대로 체결 ▲단체협약 해지 철회 등을 포함한 5개만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서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자를 조직경영의 한 주체로 보는 노동이사제를 운영해 노동자의 입장과 이익을 경영에 참여시키고 있어 더 이상의 경영 참여 요구는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정회의 결렬로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황정일 대표는 "그들만의 잔치는 끝났다"며 "노조 천국을 벗어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지 못하면 존립은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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