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제8회 전국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 발언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아온 박홍률 목포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의견)됐다.
1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명예훼손 1건을 포함, 총 12건을 조사해 7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복된 혐의는 병합해 총 5건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지난 5월9일 박홍률 후보가 6.1지방선거 중에 불거졌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치공작을 주장하며 더민주 목포지역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당시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과 관련해 자신이 민주당에서 제명된것이 정치공작이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비대위 해체와 윤호중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2022.11.01 dw2347@newspim.com |
뉴스핌 취재결과 박 시장의 혐의점은 허위사실공표혐의 6건, TV토론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1건 등 총 7건이다.
6.1지방선거 당시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는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거리유세,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박홍률 시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는 상대후보 낙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 2항이 적용되면 당선무효형을 받을 공산이 클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후보자 본인의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30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으며, 제250조 2항에 해당되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되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오는 12월1일이다. 선거법위반죄는 통상적으로 공소시효 6개월, 재판기간도 6개월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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