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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모펀드 추가 출자 등 단순투자 목적 기업결합 간이심사로 신속 승인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0:24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이미 설립된 사모펀드에 추가로 출자해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수직·혼합의 비수평적결합의 안전지대(심사면제 대상) 기준도 낮춰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개정안에서는 통상 사모펀드로 칭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돼 사실 확인 절차만 거쳐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사실 확인이 용이한 유형은 첨부자료 간소화 등 간이신고 대상이 된다.

우선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PEF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PEF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매각조건 설정, 지분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PEF에 출자하더라도 투자대상회사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PEF의 업무집행사원과 투자대상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자가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투자 자체가 신고 면제라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파편화돼 특정인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는 상황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단순 투자 목적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뒀다.

기업결합 신고 제고 주요 개념도 [자료=공정위 제공] 2022.10.17 dream78@newspim.com

현행 심사기준은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은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 고려요소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해외 발전설비 등 고정자산의 양수와 같은 참고사례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수직결합 ▲신산업 분야 진출 협력을 위한 혼합결합 등 비수평결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안전지대도 정비했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 시장집중도 등과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심사기준에 맞춰 기업결합 신고요령도 손질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자금·현물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이 간이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개정은 심층 심사의 필요성이 적은 기업결합 유형을 발굴해 간이심사와 간이신고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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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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