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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양향자 "동료 앞에서 직원 엉덩이 때린 전력거래소 간부, 고작 '정직 1월'"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3:11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7:26

대학 동문 B본부장이 최종 징계 결정
양향자 "솜방망이처벌 대책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협박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실장은 지난 1월12일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됐다. 감사실에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으로 감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공인노무사의 조사결과보고서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B본부장에게 이야기해서 날려버리겠다고 한 행위 ▲코로나 백신 휴가를 쓰지 말라고 한 행위 ▲연구 과제를 똥으로 지칭하고 "칼춤 한 번 춰봐?"라고 한 행위 ▲무리한 업무 지시 행위 등 제보된 14건 가운데 12건을 사실로 인정하고 5건을 법적 판단이 성립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09.28 photo@newspim.com

사건 접수 후 징계양정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정직 3개월을 양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정 위원 3분의 2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가해자는 근태 부적정으로 감봉 3개월을 함께 처분받아 징계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거래소 '징계양정업무세칙'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종류 이상의 경합되는 징계행위를 동시에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최종 징계 처분은 오히려 '정직 1개월'로 감형되었다. 사건 참고인 진술에서 가해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B본부장과 대학 동문으로서 친분을 과시하며 부서 직원들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나왔지만 B본부장은 징계위원장에서 제척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피해자와 사건 참고인 2명은 징계 처분이 나기 전에 다른 부서로 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해당 부서 직원 모두에게 이동 희망을 받은 후 조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징계 이후에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향자 의원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 말이나 되냐"며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감을 통해 산자위 산하기관들의 직장 내 괴롭힘 처분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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