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검수완박 시행으로 업무 부담
조은희 "전문성 부족으로 불안감 가중시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 2021년 1월 검찰·경찰수사권 조정에 이어 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령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면서 일선 수사경찰관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기간'을 보면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8.8일로 약 9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월 초과 사건의 비중을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6일이었다면, 2020년 6.3%에서 현재 13.3%로 대폭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 2022.10.04 taehun02@newspim.com |
이처럼 수사부서에서 수사 경력자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경력 1년 미만의 신임수사관 비율이 2021년 13.3%(3만3423명)에서 현재 17.9%(3만4679명)로 4.6%(1256명)가 증가했다.
수사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경과제도'도 마찬가지다. 2020년 9257명이던 지원자가 현재 3921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해제현황도 2020년 1179명이었지만 2021년 3664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지난 6월 경찰은 조직 내 수사부서 기피현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사건처리 건당 2만원 수당 지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장기간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건과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안팎의 지적이 제기됐다.
조은희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늘어난 권한만큼 수사전문성과 역량강화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하는데, 오히려 수사부서 기피와 전문성 부족으로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질적인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고 사건당 2만원씩 월 40만원 한도의 수당을 주겠다고 했을 때 자청해서 수사과를 지원하는 경찰관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부서에 전문성을 가진 우수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관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고과 평가, 표창 수여, 승진·보직 시 수사부서 우대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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