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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여가부 폐지·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5:23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평등본부' 신설…국가보훈부 격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현행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의 여가부가 폐지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옮기기로 했다.

다만 새롭게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여가부 폐지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의 이유에 대해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인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의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 등을 들었다.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 추진과 국가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다. 부 단위 격상으로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받고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관련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의 강화와 관계 부처 협억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현행 18부 4처, 18청, 6개 위원회로 이뤄진 정부 조직은 18부, 3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내용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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