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5년 단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3~2027까지 5개년에 대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용료 감면,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0.05 obliviate12@newspim.com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달 중 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내달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해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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