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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교육위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 논문' 증인 여야 공방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3:21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3:21

與 "민주당 강행처리, 절차적 무효"
野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 필요"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국회에서 4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초반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대부분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야당은 '고의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증인채택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 채택 관련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고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과 불출석 문제에 대해 설전이 오갔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과거를 답습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증인 출석 요구안은 윤리강령 측면에서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당시 회의장에 배포된 안건에 의원들 책상 위에는 어떤 이유서도 첨부되지 않았고, 이는 국회법상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포문을 열었다.

야당 측은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 협상이 불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며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단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문제 만큼은 국민들이 반드시 진상규명하란 여론이 절대적"이라며 "국회법을 샅샅이 뒤져봐도 이유서를 각 의원 테이블에 배포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유서는 절차에 맞게 분명히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고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증인들이 해외 도피를 했다. 남은 건 전승규 국민대 교수인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유가 수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수업이 끝나는 대로 국회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증인 참고인들의 불출석이 노골화돼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며 "국민대 총장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증인으로 기대됐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았다. 내일 몽골 대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감에 불출석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추가 증인 신청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증인 채택을 위한 상임위를 열어 국감 기간 중 추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며 "국민대 총장은 몽골로 출장가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와 초청서를 보냈다. 이게 지난 4월 14일에 왔는데 이제서야 답변을 한 것은 국감 때문이며 도망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국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야당 측의 주장도 있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석·박사학위를 취득할 당시 공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 국민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을 국감장에 끌고 오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며 "강행 처리된 증인 채택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증인 신청 안건 처리를 위해 다수 힘으로 의회 폭거 자행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기홍 위원장은 "동행명령 의결을 위해서 상임위 전환이 필요하며 의사결정 변경과 관련해선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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