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어려운 한자어 등 대상
강사료→강의료, 통할→총괄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조례에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 어려운 한자어 등 15개의 행정용어 순화 작업을 추진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비대상 용어 15개가 사용된 조례 및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 등 총 118개의 조례안을 정비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순화 대상 행정용어 15개 2022.10.04 mrnobody@newspim.com |
일본식 용어인 '입회'는 '참관'으로 어려운 한자어인 '회무'는 '사무'로 순화한다. 아울러 차별적 표현인 '강사료'의 경우 '강의료'로, 권위적 표현인 '통할'은 '총괄'로 바꿔서 사용한다.
이외에도 개폐→개정·폐지, 부의→회의에 부치다, 절사→버리다, 감안→고려, 허위→거짓, 잔임기간→남은 임기, 용이하게→쉽게, 수발→접수·발송, 납골→봉안, 쌍방→양쪽 등이 순화어로 결정됐다.
또한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 등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기존 '시민소통기확관'은 '홍보기획관'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디지털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해당 조례 정비 작업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결 후 의회를 거쳐 오는 12월 31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조례를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행정용어 순화 작업의 취지다"라며 "향후에도 순화가 필요한 용어가 발견되면 정비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외에도 서울시 주도 사업 이름도 용어 순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뷰티먼스', '로컬 in 뷰티서울', '서울뷰티트래블위크' 등 시 주도 사업 이름에 무분별하게 외국어가 사용돼 오히려 시민들의 직관적 이해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해 부서와 사업명 등에 외국어가 사용되는 사례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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