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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씨, 살인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15:55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 받았다"며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도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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