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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제주 지정면세점 규제 ···한도, 횟수, 품목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5:38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5:38

전자제품, 골프용품은 찾아볼 수도 없어
국제선에는 없는 면세한도·구매한도·판매품목 등 규제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제주 지정면세점 이용객들이 20년 전인 2002년 만들어진 규제들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살 수 있는 상품도 없는데다 구매한도,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있어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 북) 의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20년째 16개 품목만 판매하고 있다. 

이용객의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는 600달러(한화 약 86만원)로 제한돼 있고 이용 횟수도 6회로 정해져 있다. 

JDC 면세점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 지정면세점에 대해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 우려 등의 이유로 판매품목, 이용횟수, 구매한도 등 여러 규제를 적용해 제도를 수립했고 현재까지 해당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제주 지정면세점은 일본 오키나와, 중국 하이난의 지정 면세점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규제를 받는다. 

김정재 의원은 "IMF 시절 만들어진 규제 논리가 아직도 제주 지정면세점에 적용되고 있어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내수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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