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진안고원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변경,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쌍다리-시외버스터미널 구간까지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내달 완료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변경하게 된다.
진안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2.09.28 lbs0964@newspim.com |
군은 구간 내 차선을 흰색 실선과 황색실선(복선)으로 도색하고, 고정형 CCTV(무인단속)을 통해 ▲흰색 실선 20분 초과 ▲황색실선(복선) 주정차 즉시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체계를 바탕으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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