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CVC 100% 지분 요건' 2년간 유예…벤처투자 족쇄 풀린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2:00

CVC 투자 세부지침 3주간 행정예고
투자제한 총자산·해외투자액 기준 마련
금산분리 족쇄 풀린 CVC 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지분 100%를 갖고 있지 못했더라도 2년 내에 이를 충족하면 앞으로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CVC 소유 주체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가 된다. 최상위에 있는 지주회사만이 CVC를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제한을 받는 일반지주회사 CVC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는 '자연인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가 있는 기업집단의 총수와 그 친족'으로 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오는 2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해석지짐 개정은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하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들이 CVC를 통한 투자‧출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CVC는 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 설립이 가능하다. 또 CVC 차입 규모는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된다. 아울러 투자만 할 수 있고, 금융업을 운영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해석지침에서 CVC 소유 주체를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가진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가 금융사 소유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석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을,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된다. 또 일반지주회사를 설립·인수하거나 이미 CVC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일, 기업결합일, 지주회사 전환일이 적용시점이 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와 관련해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 200%, 업무범위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때까지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면 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CVC의 자금조달과 투자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투자조합별로 40% 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를 허용하고 있고 CVC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가 가능하다.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해석지침은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해외투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 및 자신이 운용 중인 투자조합 출자금액 중 자신의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의 합'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액'은 '투자원금'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 제한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 해석지침 개정안에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공동출자법인 요건, 중간지주회사 행위제한 적용범위 등 기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중소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로 규정했다.

공동출자법인 요건 중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의 유형을 기존 심결례(판례),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예시로 들었고, 중간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는 지주·자·손자·증손회사 중 복수의 지위를 지니므로 해당하는 단계의 행위제한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석지침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CVC가 더욱 활성화될지도 관심사다. 국내 대기업들은 '벤처투자가 곧 성장엔진'이라는 생각으로 앞다퉈 CVC 설립에 나서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작년 말 시행된 후 올해 3월 말 동원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를 설립‧등록했다. 대기업그룹으로는 GS그룹이 처음으로 CVC GS벤처스를 설립하고 지난 7월 1300억원 규모의 첫 번째 펀드 결성을 완료했다. 효성그룹은 이달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첫 번째 CVC 효성벤처스를 출범시켰다. CJ그룹도 앞서 지난 8월 CVC를 설립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