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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도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감독"…황당한 제도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08:30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7:02

전국 렌터카 85%는 '서울시 소관'
무등록·老차량 속출‥업계도 '골치'
"현실 동떨어진 법…뜯어 고쳐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렌터카 시장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대여용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스핌 취재 결과, 100만대가 넘는 전국 렌터카 중 85% 가량을 서울시가 홀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최근 렌터카 사고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후 차량 퇴역·무등록업체 퇴출 등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 "제주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기형적 체계, 사고로 이어져

올해 3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렌터카는 90만대가 넘는다.(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대여용 차량으로 등록된 전국 렌터카(112만2527대) 4대 중 3대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렌터카 주 사무소가 소재한 지자체를 차량 관할관청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은 주 사무소와 영업소·예약소 등록과 차량 대·폐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모두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 차량 등록 지역과 주행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대다수인 탓에 지자체 관리감독망이 제대로 작동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의 대여용 차량 총 25만여 대는 모두 주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하는 식이다. 제주 렌터카의 노후화 여부를 진단하거나 적정 차령을 넘어선 차량을 퇴역시키는 등 각종 행정업무도 서울시 소관이다. 

롯데렌탈뿐만이 아니다. SK렌터카(15만여 대), 현대캐피탈(14만여 대) 등 업계 '빅3' 차량이 모두 서울시 관리 아래 놓여있다. 여기에 서울 각 구청이 관할하는 차량 6만7000여 대를 더하면 전국 대여용 차량의 85.4%가 서울시 관리 대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차량 관리 체계도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결국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업계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렌터카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일부 지자체의 업무량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안전망이 더욱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5곳에 가입한 이용자 수만 1000만명이 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포함한 전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155곳에 달한다.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렌터카 사고 건수(1만228건)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등록 업체가 성행하고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이 감시망을 피해 버젓이 운행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렌터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탑정호 사건'은 무등록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로 당시 관할관청은 해당 업체의 영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실은 "영업소 관할관청이 렌터카 업체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각 지자체가 주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장실사 권한을 갖긴 하지만, 주사무소 요청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같은 권한도 이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 "제주 렌터카는 제주서 관리해야"…제도 개선 시급

업계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렌터카 A사 관계자는 "지자체 한 곳이 전국 영업소 차량 수십만대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할관청은 사고 후 행정처분에만 나서는 등 차량 관리는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관여를 적게 받을수록 기업 입장에선 편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업계 안전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했다. 

기업 경영 측면만 놓고 보면 현행 제도가 효율적이란 의견도 있다.

B사 관계자는 "관할관청이 여러 곳으로 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는 비용 증가와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니 관할관청이 다원화되는 것보다 일원화돼있는 편이 낫다"고 했다. 

관련 현행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조항을 손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대여용 차량 관할관청을 주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차량 주행지역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박 의원은 "무등록·불법 렌터카 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이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렌터카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와 처벌권을 해당 지역 관청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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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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