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정기 전북도의원(민주당·부안군)은 23일 '전라북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북지역 청소년과 청소년단체와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까지 그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도록 했다.
김정기 전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2022.09.23 obliviate12@newspim.com |
청소년의회교실은 전북도의회가 운영계획을 수립해 참가자를 선정하고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또한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 개인에 대해서 포창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청소년 의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하고 전북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조사항 또한 명시했다.
전북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과 운영결과,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홍보는 물론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다"며 "도민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청소년 시절부터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투표권이 생겼을 때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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